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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앞두고 오른 삼계 가격‥하림 등 '담합' 적발

입력 | 2021-10-07 06:49   수정 | 2021-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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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년 복날즈음 되면 삼계 가격이 치솟습니다.

알고보니 판매업체들이 서로 담합해서 시세를 조작하고 값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복 더위에 불티나게 팔리는 삼계탕.

삼계 가격도 매년 이맘때 치솟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왔던 2016년.

삼계 가격은 7월 9일만 해도 2,880원이었는데, 불과 나흘만에 3,180원까지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가격 인상이 업체들의 담합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훈/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 이들 7개 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쓸 수 있는 수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아예 봄부터 농가에 투입하는 삼계용 병아리룰 10% 줄이거나, 생산량의 10%를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시중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아예 직접 시세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삼계탕용 닭고기는 다른 축산물과 달리 판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육계협회가 직접 조사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자기들끼리 담합해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했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모두 자신들이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2017년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가자,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수백억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담합을 못 하게 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