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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공군 성폭력 수사 넉 달‥'초동 부실 수사' 기소 0명
입력 | 2021-10-08 06:32 수정 | 2021-10-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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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2부 출발합니다.
국방부가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앵커 ▶
군사경찰과 군검찰, 법무실까지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남효정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그중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변론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성추행 피해를 알고도 한 달 넘게 보고하지 않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로 결정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두 달 가까이 사건을 묵혔던 군 검사와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까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같이 ′증거 부족′입니다.
합수단은 ″초동수사를 게을리한 건 맞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국방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했던 국방부.
하지만 결국, 초동 부실 수사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겁니다.
유족은 ′의도적인 부실 수사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초동 수사 잘못 됐다고 그렇게 유가족들이 울부짖어도.. (국방부가) 직접 수사한 결과가 그거예요. 수사를 잘했으면, 명령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중사의 사망)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