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광연

"여성으로 판단했어야"‥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입력 | 2021-10-08 06:34   수정 | 2021-10-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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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앵커 ▶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변 하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는 휴가를 내고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어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지 624일, 소송을 제기한지 423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심신 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유족이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이어온 것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고,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군 당국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장예정/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살핀 뒤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