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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논란‥편집·시점 의문
입력 | 2021-10-12 06:31 수정 | 2021-10-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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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의혹 수사는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과 돈뭉치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의 의혹 대부분이 이 녹음 파일에서 나왔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핵심 의혹들은 대부분 ′정영학 녹취록′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의 25%를 약속했다는 것,
이후 7백억원을 약정했고 그중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 등 5억원을 올초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돈을 김씨가 준 뇌물로 본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회계자료엔 남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수표 4억원을 운영비로 썼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4억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이 아닌 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이 받은 5억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돈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녹취를 시작한 시점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와 언쟁 중 뺨을 때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4년 초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2019년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모멸감을 줘 녹취를 마음먹었다″는 정 회계사의 당초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김만배 씨 측도 ″녹취록은 편집됐다″며 ″무삭제 파일로 진술의 맥락과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검찰은 녹취록의 신뢰성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김씨가 녹취가 되는 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비춰질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