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반값'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

입력 | 2021-10-12 06:41   수정 | 2021-10-12 06: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 인하입니다.

매매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 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요.

9억 원부터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고, 6억 원짜리 전세 거래의 경우 상한요율이 0.8%에서 0.4%로 내려가면서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하되는데요.

법제처 심사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