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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빚내 산 '깡통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

입력 | 2021-10-15 06:37   수정 | 2021-10-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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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요.

새로 발급된 보증보험 주택 4채 중 3채는 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개월간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1만 4천여 건 가운데 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은 1만 5백여 건으로, 7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주택도 3분의 1에 달했는데요.

이런 주택의 90% 이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부채 비율 7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상위 5명은 1,715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깡통주택을 여러 채 매수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