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재경
MRI에 날아든 산소통‥'금속 금지'인데 어쩌다?
입력 | 2021-10-19 06:44 수정 | 2021-10-19 07: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날아든 산소통에 끼여 숨졌습니다.
MRI 장비의 강한 자력이 산소통을 끌어당긴 건데, 경찰은 산소통이 촬영실 안에 반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밤 8시 반쯤.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입원해 있던 한 60대 남성은 영상의학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 증상이 심해지자 MRI를 찍기 위해서 촬영장비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MRI 장비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육중한 물체가 날아와 이 남성을 덮쳤습니다.
높이 1미터, 무게 10kg이 넘는 산소통과 산소통이 실려있던 수레였습니다.
MRI 장비와 산소통에 끼인 이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MRI 장비가 가동되면 강한 자성이 발생하는데 촬영실 안에 있던 산소통이 자력에 빨려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MRI 기기를 작동할 때는 금속 장신구 착용은 물론 주변에도 금속 물체는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규정에도 금속 산소통을 MRI실에 둬선 안 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당직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환자가 산소통이 필요할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MRI실 내부에 별도의 산소공급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강철로 된 별도의 산소통을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