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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경차 타면 "1년 최대 20만 원 유류세 환급"

입력 | 2021-10-22 06:38   수정 | 2021-10-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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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에 기름값 부담이 크실 텐데요.

경차 타시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차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인데요.

주유할 때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받는데,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한, 롯데,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하고요.

주유할 때 전용 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는 할인 금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통장에서 자동 인출됩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외의 연료로 쓰거나 남의 카드를 빌려 사용했다가는 환급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