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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재난적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

입력 | 2021-10-29 06:37   수정 | 2021-10-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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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가구를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지원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80%까지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로 비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지금처럼 5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화 1577-1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