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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신청도 안 했는데‥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입력 | 2021-10-29 07:14 수정 | 2021-10-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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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항공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고 수백억대 경영손실을 낸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치인 봐주기 논란과 함께 이상직 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신분으로, 5백억대 경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180여 일 만입니다.
[이상직/국회의원]
″<6개월 만에 석방되시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보석방은 이 의원 측의 신청이나 별도의 보석금 없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원 측은 구속 시한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관행적인 보석방이라며,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는 등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재판 초반부터 변호인단을 수시로 바꿔가며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시한을 다 채운 결과, 원하던 대로 확정 판결 이전에 석방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직/국회의원]
″<변호사 일곱번째 바꾸셨는데 혹시 재판지연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앞서 회삿돈을 빼돌린 공범으로 지목된 임원진들은 관련 재판에서
횡령과 항공사 부실사태의 책임자로 창업주인 이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석방된 이상직 의원은 당장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난 해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