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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입력 | 2021-11-02 06:08   수정 | 2021-11-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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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사업 설계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구속 갈림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민간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천5백만원 이상에서 1천4백만원으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천만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수표추적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에, 남욱 변호사가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원 역시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청구된 김만배 씨의 영장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50억 원 관련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