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유정

요소수 '긴급조치'‥"승용차 한 대당 10리터"

입력 | 2021-11-12 06:08   수정 | 2021-11-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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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판매 장소와 판매량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에 이어 사상 두 번째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요소수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역량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주유소에만 팔아야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됩니다.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같은 큰 차는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는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되파는 건 금지됩니다.

다만 중고거래나 해외직구는 개인이 쓸 목적이면 허용됩니다.

신고 의무도 생겼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생산, 판매,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산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긴급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물가안정법에 따른 건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처음으로 발동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단속 과정에서 찾아낸 요소를 공장에 넘겨, 요소수 2백만 ℓ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자체적으로 요소 1만1,700t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