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경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과태료 부과

입력 | 2021-11-22 06:44   수정 | 2021-11-22 06: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항목별 임금이 구체적으로 적힌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영세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서영옥/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팀장]
″거의 대부분의 임금 체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명세서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돈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임금명세서 의무 발급을 제도화해야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업체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근무일수와 시간, 항목별 임금과 공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에게는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김은정/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관련 구제신청이 관할 지청에 접수됐을 경우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하여 위반 사업장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