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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온몸 피멍 3살 아이‥"의붓엄마가 부르면 무릎 꿇어"
입력 | 2021-11-25 07:09 수정 | 2021-11-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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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가 구속됐고, 친아버지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이는 점차 말라갔고, 엄마가 부르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상태인 33살 의붓어머니 이 모 씨는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돌 무렵 친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친모가 키우다, 한 달만에 친 아버지에게 넘져졌는데, 아버지는 지인에게 아기를 8개월 정도 맡겼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통통하고 밝았습니다.
아이가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약 1년 6개월 전.
그런데 의붓어머니는 아이를 맡게 된 직후부터 ″친엄마와 닮아 화가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붓어머니가 친 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통통했던 아이가 점점 말라갔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이 씨가) ″밥 먹는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지 않으면 상을 치운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안 먹으면 좀 쫓아다니면서도 먹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래에 비해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의붓어머니가 부르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계모가 이제 아기를 불렀더니 아기가 계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학대는 최근 두달 간 특히 심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선 부러진 식탁의자와 효자손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런 물건으로 아이를 때렸던 것으로 보고 유전자 감식을 맡겼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친아버지는 아이에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