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지금 70% 선으로 올랐는데, 2030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5.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액도 6조 6,00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인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면요.
14억 원짜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대략 171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도 두 배의 중과를 받기 때문에, 1,192만 원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예닐곱 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종부세가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좀 더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거나, 은퇴하신 노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경우, 또 지방근무 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방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또 학교도 초중고 6년, 3년, 3년씩으로 3년에서 6년 텀이다보니까 전세 사이클과 거주 사이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사 불안을 덜려고 집을 산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종부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내놓았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집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런 지역에 편입된 2주택자 같은 경우엔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공지를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르면 걱정은 세입자 몫′이란 얘기도 있던데 종부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텐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론적으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는 있는데요,
학군 수요가 강한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선 이미 임대료 인상 폭이 시세만큼 뛰고 있어요.
또 집값 상승률이 세액 부담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에선 전세집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는 게 정부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효과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정서가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같은 다른 방법으로 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