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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실종자 찾습니다" 문자 2분 만에‥'100%' 귀가
입력 | 2021-12-06 06:46 수정 | 2021-12-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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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종자가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인상착의 등을 시민들에게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입된 이후 실종자를 찾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팡이를 짚고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할머니.
밤에는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며 해가 뜰 때까지 머무릅니다.
새벽 시간대, 한산한 도로가를 걸어다니는 여성.
우산을 지팡이 삼아 인근 주택가를 지나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보호자들이 112에 실종 신고를 한 상황.
수색에 나선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2분도 안 돼 시민 제보 수십 건이 쏟아져 모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재난 문자처럼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실종경보문자는 올해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 등 부상이나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실종자가 대상인데, 경찰의 수색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렸는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로는 평균 3시간 10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9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시민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짧게는 2시간, 길어도 13시간 안에 실종자를 전부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방경배 / 울산경찰청 강력계장]
″과거에 며칠씩 걸려도 실종자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예상치 못한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실종 신고 골든 타임은 1시간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는 실종 경보 문자 허가 절차를 더 간소화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