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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이달까지 자동차세 안 내면 3% 가산금
입력 | 2021-12-15 06:37 수정 | 2021-12-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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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인데요.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이번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요.
간편 결제 앱이나 인터넷 이택스·위택스, ARS 전화로도 가능하며, 지방 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연납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요.
세금을 미리 납부해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 미리 내면 1년 치 세금의 9.15%,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