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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형 임대주택'
입력 | 2021-12-22 06:36 수정 | 2021-12-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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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 2천 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천 가구 규모인데요.
먼저, LH는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한 3천9백여 호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이나 방이 3개 이상인 중형 공공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80~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과 청년용 신축매입임대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약 2천 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신청 접수는 다음달 중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LH 청약센터·SH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