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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입력 | 2021-12-22 06:52   수정 | 2021-12-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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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인권 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징역형을 받았었는데요.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뒤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40년 넘게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고 이소선 여사.

군부 독재와도 맞서 싸우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감싸 안았던 이 여사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故 이소선 여사 (영화 ′어머니′)]
″좋았지 듣기 싫진 않았어. 노동자의 어머니니까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하지 그럼 뭐라하겠노.″

전두환 신군부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던 1980년 5월,

이 여사는 대학가 등에서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외치다가 ′계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뒤늦은 재심 청구로 41년만에 다시 열린 재판.

법원은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여사의 연설과 행동이,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을 전후로 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며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법정에 나온,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너무 늦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태삼/故이소선 여사 아들]
″전두환이 정말이지 살아 생전에 참회하고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40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태일재단은 ″판결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