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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입력 | 2021-12-29 06:35 수정 | 2021-12-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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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설립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데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23일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며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 공수처가 가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은 고발 취지 등을 살펴본 뒤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자는 언론사 기자, 야당 정치인 등 23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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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는 두 달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데요.
세금을 덜 내려고 특정 시점에 증여받는 것을 막고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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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식당이나 카페,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이력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디지털 격차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70대는 ″카카오톡에서 접종이력을 불러와 QR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는데요.
쪽방촌에 거주하는 고령층 중에는 휴대전화가 없는 이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 ′추가접종′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방역패스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려는 재정 투입과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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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끝으로, 한국경제입니다.
횟집 메뉴판에서 우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럭 도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존 가격으론 도저히 이문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2만 1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7퍼센트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우럭 가격이 오른 건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자 광어와 우럭의 양식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는데요.
광어와 우럭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주춤하는 사이 노르웨이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연어가 ′국민 횟감′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