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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받는다

입력 | 2021-12-29 06:37   수정 | 2021-12-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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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이나 전문 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사는 6천만 원, 박사 과정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는 연간 3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439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같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