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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정부 "즉시 항고‥방역 체계 중대성 감안"
입력 | 2022-01-05 12:12 수정 | 2022-0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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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법원 결정의 파장이 다른 시설로 번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즉시항고 지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