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상빈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배상해야"

입력 | 2022-06-20 12:15   수정 | 2022-06-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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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각각 1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부품에서 벗겨진 니켈 도금이 마시는 물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