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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 2022-08-26 12:04 수정 | 2022-08-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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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며 이 전 대표의 신청 일부는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