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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송치
입력 | 2022-09-13 12:03 수정 | 2022-09-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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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두산 측이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할 때 성립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에 55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9900제곱미터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를,
실무자였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추가 입건해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 160억여원을 유치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대가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분당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줄곧 ″관내 기업을 상대로 시민구단의 광고를 유치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