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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2차전‥개정 당헌 정당성 충돌
입력 | 2022-09-14 12:07 수정 | 2022-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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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방금 전 시작됐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고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법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 그 효력을 유지시킬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징계 이후 복귀할 수도 있는 이 전 대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둔다″고 당헌을 구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만큼 새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 그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을 두고 가처분 2차전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측은 ″비상상황과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대한 모호성이 해소됐다″며 ″새 당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측은 ″당헌을 소급해 상황에 맞춰 고쳤다″며 ″새 당헌과 새 비대위 모두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차 가처분의 경우 심문 이후 9일 뒤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2차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