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상훈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입력 | 2022-11-28 12:13   수정 | 2022-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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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년 인센티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 당연시됐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대기업 직원와 보험사 사이 상해 보험금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인지 판단과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받았을 거라는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