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지만 국회에 관련된 법률을 공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2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이 드디어 발효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 조정된 본회의 오전 일정.
또 조정된 국무회의 일정, 오후로 바뀌었죠.
고려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포함으로써 이 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시행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일은 시행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지금 내용에 따라서 상당부분은 시행 일자가 바로 시행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와 함께 더 이상 법률 자체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이상은 그대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행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시행일은 통과된 법안을 봐야 하는데요.
계속 1, 2, 3안이 계속 바뀌어가다 보니까요.
◀ 앵커 ▶
그렇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아마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안까지 관련된 수사들을 모두 다 넘기는 부칙 규정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은 한 4개월 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적으로 말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어떤 새로운 정부가 이 법을 다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성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가 아닌 이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포가 돼서 이제 법률이 됐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 똑같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 앵커 ▶
지금 소수당으로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은 별로 없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쟁점으로 나온 내용 중에서 이것도 입법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제 부패 경제 수사 등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 중요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정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어떤 수사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빠진 공직자 수사 이런 것들을 등의 중요 수사대통령령에 넣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상위 입법에 반하는 것으로 돼서 그 정도 범위까지는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제 저희 단독 다른 이야기인데요.
단독 기사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랑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상황인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는 한데 각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당시에 대장동 관련을 사업을 총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협약서들을 체결할 때 당사자, 직무 대행은 유동규씨였는데요.
원래 사장이었던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었습니다, 2월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된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소환장을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환장이 본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앵커 ▶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상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돼왔는데 이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서 혐의 유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유무와는 별개로 소환 조사를 해서 한 번 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의견이 일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앞에 이재명 상임고문과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발인이 만약에 항고를 했다 그러면 항고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확인해볼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김건희 씨, 영부인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이 곧 될 분이죠.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러 내용에 따르면 이제 서면 조사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동안 드러난 혐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소환 조사도 없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관례상?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 점에서 우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가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혐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피의자 소환 조사..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본인이 출석을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건에는 별로없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위와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두 여기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소환 대상자가 소환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고려 대상이 되고요.
또 사건 자체에 있어서 사건의 혐의 사실이 얼마나 유죄 입증에 충분한 게 허용됐는지,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이미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별다른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도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처분의 당부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그것이 다른 공범들하고 지목됐던 기소된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점과 같은 점이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팩트가 그러나 그게 설명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은 사건이어서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설명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고 없으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회적인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과정이 사실 확인의 과정이 정치적인 외력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공화국의 기본적인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 앵커 ▶
오늘 짚어볼 주제는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당선인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약간 주춤한다.
공약에 대해서 머뭇거린다.
이런 지적도 있고 국회의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크게 완화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서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공약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중에서 좀 더 주제를 좁히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키고 용적률을 300%,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완화를 시켜서 결국은 10만 호 정도를공급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공약이고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들.
그런데 인수위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걸 속도 조절해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기존 공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또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최종 버전으로는 이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다만 1기 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을해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거는 입법 사항이 된다는 건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는 폐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임대차 3법이나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굉장히 변화를 예고했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법과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 여부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법으로써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바꾸려면 법을 바꿔3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법 로드맵을 갖고 갈 것인지, 또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집권하게 되는 행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절충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사실 그 각론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야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부동산 문제가 전 정권이 무너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규제 개혁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공약 사항이었는데 그렇다면 공약을 할 당시에 취임하고 나면 어차피 여소야대는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공약 자체가 이런 상황을 감안 안 한 거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중에서 소위 말하면 LTV 같은 소위 말해서 담보대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은 대통령 행정부 차원에서 완화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법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높이는 거는 일단 많이 공급한다는점에서 좋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만 높아지게 되면 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안전 진단을 완화해준다고 했을 때 1기 신도시 같은경우에는 완화를 하게 되면 서울에 4, 50년 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 정책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중장기적 방향성이 A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속도와 방법과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에 충뼉을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갑자기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 차원에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도와 속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어찌 보면 집권이니까요.
세력으로서의 어떤 아젠다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집권당과 야당이 곧 될 민주당과 견해 차이, 철학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서로 입법을 하고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부분은 입법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약 당시에도 방향성이 다른 건 입법에 관련된 부분은 공약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았던 사안들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벌써 몇 달 지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면 대선의 말미에서는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입법이 또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약이.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기조들은 굉장히 달랐지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거의 상동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그랬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입장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더 많은 주거를 구할 수 있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두 가지 목표는 사실은 우리 모든 주체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는 중요한 게 공약이다.
뭘 만들겠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공약과 뭘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공약대로 가려면 뭘 바꿔야 하는 건가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공약에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과정과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갱신 요구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의 소위 말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의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공급하겠다.
등록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서는 일부 입법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나 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랑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일단 공약 내용을 봤을 때는 임대차법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겠다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임대차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위 말하는 입법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무래도 법 개정 없이 한다면 별도의 법 발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 정책을 통해서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더 활성화하는 다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내용이 워낙 여러 가지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는 입법 사항이라고 할 수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특별 지구를 지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과거보다는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종합부동산세, 이건 어떻게 걸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거는 세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 변동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공약의 방향성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감면의 범위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좀 감면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일단 선거 과정에서는 공약이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