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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잇따르는 '횡령 사건'‥재발 방지책은?

입력 | 2022-05-26 14:15   수정 | 2022-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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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열 변호사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40억 원 횡령

양지열 ″고객이 맡긴 돈, 16년간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 원 빼돌려″

″잇단 횡령 적발에 자수″‥내부 통제시스템 ′먹통′

대법원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양지열 ″하는 일 달라지지 않았는데.. 임금 2백만 원 가까이 줄어‥도입 취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

양지열 ″임금피크제를 임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는 취지″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 직위해제

″이중으로 불이익″ vs ″적법했다″

양지열 ″차규근, 법무연수원에 갈 때 이미 강등됐는데‥또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이라 주장″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간단하게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 적금이라든가 예금 장기간으로 맡기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맡기게 되면 만기가 됐을 때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예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직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 금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분들이 ′다시 입금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 그 예치금을 횡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맡긴 예치금 같은 것으로 그분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건데 그게 16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 16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기간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이 직원의 상사가 일종의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감아준 거죠. 자기도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눈감아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 앵커 ▶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렇게 횡령하면 안 들킬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모든 종류의 횡령범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초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안 되면 계속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돈은 돈대로 돌아오고 있고 금고 내지는 은행 같은 곳들은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있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멈추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 앵커 ▶

그런데 16년이라 그랬으면 시스템적으로 들키지 않은 게 신기한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좀 이번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두 사람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금융 같은 것들을 시스템이 다 전산화가 됐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 비해서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숫자로만, 기록된 숫자로만 보이고 거기에서 내부 시스템 내부에서 왔다갔다하게 되면 정말로 물건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흠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용을 하게 되면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통장에 숫자만 찍혀 있다 보니까. 저만 해도 이 숫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 양지열/변호사 ▶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게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만 입력을 해놓게 되면 위에서 감사를 하든지간에 밖에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시스템적으로 그런 방지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임금피크제예요. 다른 이야기지만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는 건가요? 이런 판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정확하게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아시겠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직장에 머무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나중에 임금피크제를 지금 10여 년 가까이 실시했지만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반면에 청년 실업 해결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이게 연봉이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들 더 이상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조금 임금을 덜 받더라도 오랫동안 근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판단한 건 뭐냐 하면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내가 일을 하는데 임금피크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굉장히 이전보다 적은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적은데 하는 일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명목 삼아서 저임금을 주고 어떻게 보면 노동력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그렇게 다른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임금피크제 덕분에 줄어드는 그 임금,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임금피크제의 원래 도입의 취지에 맞게끔 쓰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이 경우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사측에서 어느 회사라고 찍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임금피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남용을 해서 이거 같은 노동력, 같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얻어내면서도 급여는 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라도 이용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보통이 다 임금피크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만 줄여주고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그거 아니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 양지열/변호사 ▶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깎아선 안 된다는 거죠. 하는 일 자체에도 어느 정도…

◀ 앵커 ▶

하는 일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 양지열/변호사 ▶

일반 회사를 예로 들자면 간부사원이라고 하면 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다가 그냥 나이는 많지만 평사원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직급을 가진 사원 정도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살려야지, 부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런데 급여만 적게 준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많은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현실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도 취지가 별로 잘 살아나지 않았다는 게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왜곡되게 운영을 했다는.

◀ 앵커 ▶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관련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해왔던 김학의 사건 관련인데요. 출금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인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새롭게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적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자신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서 갑자기 출국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사실 언론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온 나라가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당시 이규용 검사가 지금 재판에 넘겨줬지만 사건을 하나를 만들어내서 사건번호를 임의로 만들어내서 출국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출국을 금지를 요청한 게 당시 출입국관리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규근 본부장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았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런데 이 검찰이 기소를 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규원 검사가 당시 사건번호를 만들어내서 허위 서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준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혹시 출국하지 않았느냐 요청을 하니까 정보를 요청하니까 계속 그걸 신원 조회를 해서 그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고 이번에 다시 이게 논란이 불거진 건 차규근 본부장이 그 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직위가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다시 발령을 냅니다. 다시 발령을 낸 다음에 직위해제를 시킨 겁니다. 직위해제라는 건 그러니까 아예 퇴사를 시킨 건 아니지만 하는 일은 없이 대기발령이라는 거죠. 대기발령이라는 게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정식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 3개월 때까지 시간을 줘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일단 업무를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규근, 현재 직함은 정책보좌관이 맞으니까요,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부장, 출입국관리소에서 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갈 때 이미 강등이 됐었고 그 강등됐다는 거 자체가 직위해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중으로 두 번을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측에서는 그때는 직위해제는 아니었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 앵커 ▶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처벌하는 데는 누가 어떤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김학의 사건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그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할 때 검찰의 집요함 관대함과 이 김학의 사건이 너무 사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일어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검찰의 잣대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가 의문스러운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검찰에서도 분명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적법 절차를 문제 삼을 때 심각하게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볼 때는 형사 절차에서의 절차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본인의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할 때 강제로 체포를 했다거나 강제로 구속을 시켰다거나 소환을 한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뿐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도 재판에 넘겨졌고 차규근 전 정책보좌관도 지금 재판에 넘겨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 앵커 ▶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학의 사건 자체에 대한 엄청난 부실 수사.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큰 반성 없이 그냥 그렇게… 검찰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 과거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고 한 부분을 10가지 정도를 과제를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봤고 검찰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재수사까지 다시 이어졌던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됐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 앵커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였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심지어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이거를 너무나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이런 논란들이 다 중간 과정이 되어 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가 된 겁니다.

◀ 앵커 ▶

모두 무죄가 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모두 무죄가 됐으니까 어떤 게 되냐면 검찰의 수사도 마치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를 다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 거죠.

◀ 앵커 ▶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어떤 굉장한 잘못된 수사 혹은 정말 부실한 수사 혹은 완벽한 봐주기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결론적으로는 끝났는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한 과정에서 약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집요함, 이중 징계 논란. 그러니까 검찰의 이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그걸 감수를 하고 물론 검찰에서는 적법 절차라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 앵커 ▶

물론이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 양지열/변호사 ▶

그것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 앵커 ▶

그것조차도 논란이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전 정책보좌관도 당시에 중요 인물인데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

◀ 앵커 ▶

그럼 도망가게 놔뒀어야 됐냐, 이 이야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당시 청와대에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는 게 왜 알려줘서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 앵커 ▶

그런데 검찰은 왜 여기에, 이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추정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처럼 만약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건 재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 이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에서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바가 없거든요.

◀ 앵커 ▶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예?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사실은 당시에…

◀ 앵커 ▶

동영상.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들도 그게 논란의 핵심이 아니었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피해자의 증언 같은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졌었고.

◀ 앵커 ▶

그런데 맨 처음에 발표할 때 인상을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 양지열/변호사 ▶

초기에는 그런 게 있기는 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 이후에 영상이 두 번인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봐서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성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한 게 잘못이 되는 거죠.

◀ 앵커 ▶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검찰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졌던 부분이 99만 원 룸살롱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관대한데 검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어떤 과거의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받는 부분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차적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단 말입니다. 이 균형성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불공정함이라고 느껴지는 이 부분을.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 현재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반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돼서 검찰이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마 오히려 관심을 두고 봐야 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