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국 결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 31년 만의 부활, 경찰 일선에서는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일단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건가요?
◀ 신장식/변호사 ▶
크게 오늘 이야기한 게 세 가지인데요. 이건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한 거고요.
◀ 앵커 ▶
그렇군요.
◀ 신장식/변호사 ▶
첫 번째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조직을 신설한다, 즉 소위 치안국을 경찰국 내지는 치안정책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 법 개정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찰 인사 절차를 투명화하겠다. 즉 이것은 인사가 과거에는 경찰청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행안부 장관 내지는 별도의 인사제청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아래에서 경찰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실은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는 감사 및 징계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인사 그다음에.
◀ 앵커 ▶
감사.
◀ 신장식/변호사 ▶
그리고 직접적인 조직인 치안국 내지는 경찰국의 신설까지. 전면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년 만의 부활인데 그동안 역사성이 있는데요, 분명히.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걸 두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건데요, 역사로 보면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이렇게 고집을 할까. 왜 이쪽으로 가야만 할까. 왜냐하면 경찰들은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개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이게 지휘 규칙,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 지휘 규칙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거냐. 그런데 저는 명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인사와 감찰 예산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권한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하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를 들면 경기남부청이 성남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청 청장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소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성남시와 경기도 관련 수사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 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남부청이 그쪽 수사를 한꺼번에 강제 수사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실은 명분은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졌다면 이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견제, 균형,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은 형사소송법이나 또는 수사 규칙 등을 통해서, 즉 형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인사권이나 지휘권이라고 하는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 형사 절차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비켜난, 오히려 더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 앵커 ▶
아까도 잠깐 짚어봤지만요. 이런 제도, 그러니까 경찰국을 없애고 외청으로 만들고 이런 제도적 변화 자체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역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이 집권 세력의 손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싶은 건 하고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 덮어두고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외청으로 두고 경찰 수사권을 밖에 놔두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행안부로 다 가져오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개별 수사는 지휘하지 않겠다.
◀ 신장식/변호사 ▶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해서 개별 수사는 지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찰청이 왜 외청으로 독립해 있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라든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 앵커 ▶
글쎄요.
◀ 신장식/변호사 ▶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87 영화를 통해서 당시 1987년 학생이 물고문으로 돌아가셨을 때 강민창 치안본부장, 말하자면 당신 내부무죠. 내무부 안에 있었던 경찰 조직인 치안 본부장이 탁 치니까 억 하는 소리를 내고 죽었다고 했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정호영 내무부 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특별사령관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지령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감싸면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돌아가시게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의 관계는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 직속 상하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을 한 겁니다.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제대로 인사권과 수사권이 말하자면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지, 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행정적인 방안으로 또는 관료의 통제로 대체 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왜 경찰청이 독립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 앵커 ▶
그렇습니다. 일반, 어떤 국민들이나 언론의 우려도 있지만 일선 경찰이 전면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7월 23일이 임기입니다.
◀ 앵커 ▶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신장식/변호사 ▶
내우외환, 양쪽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미 사의를 했습니다만 몇 차례 결국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말에 약 1시간 반 정도 93분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조직이 이렇게 정권의 수족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왜 초고위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 앵커 ▶
하지 못하느냐.
◀ 신장식/변호사 ▶
내부에서의 어떤 불만의 상황, 이 두 가지를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을 때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마치 국기를 문란한 것과 같은 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조직 내 외부에서의 압박에서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그만두면 경찰청장이 이렇게 그만두면 국기문란은 인정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어떤 발언을 하느냐.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경찰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도출해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의 사태에서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한 것이냐. 또는 이 국기문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면 기다, 시인이든 부정이든 한 것이냐. 약간 좀 애매하게 메시지를 내고 그만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뒀다는 행위는 남지만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경찰 내외부로부터.
◀ 앵커 ▶
일선 경찰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모호한 태도로 그만둬서요.
◀ 신장식/변호사 ▶
모호한 태도로 그만뒀고 이미 치안정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직급분들이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 치안정감에 있는 분들은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어떻게 들으면 벌써부터 충성 경쟁을 하느냐 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찰청장으로 급부상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 듣고.
◀ 앵커 ▶
그런가요? 그런데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 자체는 좋은데요. 경찰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별 수사를 지휘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알아서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겠다 이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인사, 감찰, 모든 기능을 가져오면 경찰로서는 당연히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어서 갸우뚱합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 경찰 내부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요.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독립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은 경찰청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배속된 경찰들도 국가수사본부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인사권을 가진 경찰청장의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에 전면적으로 수사권이 넘어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겁니다. 인사권을 전체적으로 한 650명에 이르는 치안감이나 총경급 인사권까지 전부 다 무슨 위원회가 됐든 어떤 이름을 두든 행안부 장관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론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인사를 통해서 승진과 보직이 발목이 잡히면 어떻게 수사가 독립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든 당연히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조직과는 달리, 검찰 조직은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경찰조직은 정말 어떤 진급이 자신의 명예와 그동안의 어떤 공로를 다 증명하는 수단인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걸 틀어쥐고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의중이 뭔지.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중이 뭔지 행안부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던 것이고 이상민 장관은 아니, 청와대랑 직거래해 오지 않았느냐. 그게 더 문제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랑 직거래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소되는 건가.
◀ 앵커 ▶
청와대와 직거래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난 이러이러한 제도, 이러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신장식/변호사 ▶
저는 이상민 장관이 오늘 발표한 것 중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직무범위에 치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 앵커 ▶
그래서 어떤 위헌 논란이 나오는 거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권한쟁의심판 내지는 탄핵까지, 행안부 장관 탄핵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일말의 검토의 필요성도 없다.
◀ 앵커 ▶
법리적 논란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 신장식/변호사 ▶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수많은 다른 법률가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법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 앵커 ▶
국가경찰위원회요?
◀ 신장식/변호사 ▶
여기가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했는데 보다 더 실질화 될 필요가 있고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여기를 그냥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 앵커 ▶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일가족 실종. 이건 미스테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신장식/변호사 ▶
지금 실종 신고는 6월 22일에 닷새가 됐고요. 언론에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가족들을 찾고 있는 지는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 앵커 ▶
공개했다는 의미는?
◀ 신장식/변호사 ▶
아이들, 사건을 공개하고 실종된 아동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 앵커 ▶
얼굴을 공개했다는. 극한의 상황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소위 생활반응, 즉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거나 휴대전화로 마지막 신호가 나온 게 5월 31일 새벽 1시와 3시 이후에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모든 전원이나 이런 걸 다 끊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앵커 ▶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밀항 등 국외로 나갔을.
◀ 앵커 ▶
잠적하고.
◀ 신장식/변호사 ▶
잠적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생활 반응 직전에 나타났던 마지막 생활 반응 직전에 나타났던.
◀ 앵커 ▶
CCTV.
◀ 신장식/변호사 ▶
CCTV 그 다음에 문자라든지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런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경찰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 상황을 잘 수사해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느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나가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CCTV에 잡힌 거 보면.
◀ 앵커 ▶
CCTV에 잡힌 걸 보면. 그 후에 몇 시간 후에 아이의 휴대전화가 끊기고.
◀ 신장식/변호사 ▶
엄마와 아이의 휴대전화가 끊기고. 밤 11시에서 마지막 장면 CCTV에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고 그리고 마지막 2시간 후에 엄마와 아이의 마지막 생활 반응이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 그리고 3시간 정도의 뒤인 새벽 4시에 아이의 생활 반응이 끊어진 곳에서 3.6km 정도 떨어진 송곡항이라는 곳에서 아빠의 생활 반응도 끊어지게 됩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정황적 상황 때문에 자동차도 발견이 안 되고요.
◀ 신장식/변호사 ▶
자동차도 발견이 안 되고요.
◀ 앵커 ▶
그래서 어떤 바닷속에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보는 거군요.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바다 안과 인근을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전원생활, 깊이 모든 걸 끊고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차라리.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