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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귀순이냐 도주냐‥정부 판단 바뀐 이유는?

입력 | 2022-07-13 14:17   수정 | 2022-07-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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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공개

′귀순′ vs ′도주′‥3년 만에 바뀐 판단 쟁점은?

김성훈 ″북송 절차에 직권남용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될 것″

김성훈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없어..16명 살해에 대해 당사자 자백 외 증거 있어야 당시 정부의 판단 불가피성 인정될 듯″

김성훈 ″헌법상 북한 주민도 국민.. 자기 나라 국민은 추방이 불가능한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자의에 반한 추방으로 볼 수 있어″

김성훈 ″추방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법원 심사 있어야 하는데.. 3년 전 이 부분 생략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

′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도심 곳곳 ′혼선′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시 무조건 멈춰야

김성훈 ″보행등 적색이라도 인도에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취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한달 계도 기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민 북송 사건 지금 수사의 초점이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먼저 고발을 국정원 차원에서 했다는 점은 탈북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합동 조사를 하게됩니다. 합동 조사를 통해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 가지 혹시 간첩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런 절차가 부당하게 단축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첫 번째 조사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법 적용으로는 직권 남용 혐의가 문제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당시 북송과 관련해서 그 해당하는 어찌 됐든 북한의 어떤 경위로 이탈했는가는 어민들의 법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절차적 쟁점이 있습니다. 즉,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의 외국인인가. 아니면 둘 다도 아닌 무국적자나 혹은 난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각각 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어도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한국 법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있고요. 만약에 난민이나 무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추방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이 추방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난민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어떤 법적 판단을 했었고 그 법적 판단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나아간 북송 절차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헌법 체계에 어떻게 맞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시의 논란은 이 어민이 그러니까 살해범인데요. 그러니까 흉악범인데 도주한 흉악범인지 탈주한 흉악범인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팩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팩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자백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당사자의 자백 말고 다른 증거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있고요. 결국은 결론과 실질에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절차 부분에 있어서 결국 내가 이런 범죄가 있다, 혹은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형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한 상태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부분들이 어떻게 왜 그리고 기존에 우리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쟁점인 부분입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탈북민의 문제고 흉악범인 경우인데요, 보니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데 정치적인 어떤 부분의 해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도주를 한 거라면 그걸 우리 정부에서 받아서 재판해서 반드시 죄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풀어줘야 하느냐, 이런 고민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지금 16명을 살해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결국은 굳이 말하자면 재판 관할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외국인이 외국인을 살해해서 외국인이 있다가 우연히 한국 국경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외국에 송환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수사와 관할을 가져가야 하는가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북한 국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 취득 자체가 별도로 있지가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의 대상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반국가 단체이자 평화 통일의 상대로 보기 때문에 헌법학개론에서는 이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중 국적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증거와 그 증거에 대한 반론, 증거에 대한 체부, 거기에 대한 법원의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게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성이 있었는지 혹은 그걸 배제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고요.

◀ 앵커 ▶

당시 어떤 정부 당국의 판단은, 당시의 기사들 보면 16명 살해는 거의 팩트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살해범이 도주를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고발의 내용은 탈북자다, 탈북자를 보냈다,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쟁점이 맞물린 것 같은데요. 설명하셨던 기본 개념상의 부분 말고 지금 고발에 부딪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도주한 사람이냐, 탈북한 사람이냐 가지고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탈북한 사람이라는 어떤 근거 중의 하나가 돌려보내는데 저항하는 모습의 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이라는 법을 보면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 귀순 의사를 가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간첩일 수도 있죠, 가령.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없이 귀순 의사를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순 의사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대한민국에 귀순해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사까지 하는가. 아니면 이탈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체계를 따르겠다는 수준, 소극적인, 북한으 로 돌아가지 않는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보는 것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이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지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법으로는 자기 나라 국민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귀순 의사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귀순 의사 관련된 이야기는 정치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올 의사도 없었고 어차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사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돌아가는 것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이 흉악범이 팩트라면, 흉악범은 팩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흉악범이 넘어가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게 분명합니까? 거기에서 안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무슨 탈북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써 인정이 되는 국민이라면 탈북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왜 굳이 말하면 탈북 의사가 귀순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추방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제법상 자기 나라 국민을 그 국가가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로.

◀ 앵커 ▶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원칙적으로 추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본인의 의사, 추방에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가면 출국이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추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출국은 아니고 강제적인 추방은 맞다는 점은 보여지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정말 흉악범이 맞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는가.

◀ 앵커 ▶

그 부분하고 그때 당시 어떤 정부의 설명은 흉악범은 맞다는 전제로 해서 여기 와서 재판을 받으면 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증언만 있기 때문에 증거들을 다 공범들도 북한에 잡혀갔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렸고 해서 무죄 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해서 풀어주고 방치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적 논쟁이 된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결정을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만요. 결국 헌법적인 원칙이라는 게 좋든 싫든 간에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경우로 제가 나눈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그 국가와의 관계나 범죄인도 협약에 따라서 송환 절차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송환에 대해서도 송환에 거부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긴 했지만얼마 전에 다뤘던 아동 성착취물을 다뤘던 범인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도 송환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죠. 세 번째로 난민이나 무국적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적이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난민 인정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사실 거의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정부 기관에서 결정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돌려보내는 결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곳에 대한 법적 성격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단 누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배제가 되었다는 게 더 법률적으로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그동안 남북 단계에서 팩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망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으로 도주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양쪽 체제에서 어떤 관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서는 늘 엄청난 흉악범이다 이런 말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팩트적인 측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그렇다면 법률적 절차적 면을 떠나서 정치적인 불가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번째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 앵커 ▶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이번 사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그러면 흉악범, 확정적인흉악범이 도주를 해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받아서 증거도 없이 계속 재판을 통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관행을 반복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와 우리나라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객관적인 사실 명분이 명확하면 명령으로 한 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면 그건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답답해 보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많은 절차를 통해서 만에 하나 있을수 있는 오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합의한 헌법적인 질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한 헌법적인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하고 외국인이든 난민이든 그 절차와 질서 속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합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치적인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이 문제와 이 문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분명히 명확히 해야 하고 그다음 역대 정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가 흉악범 도주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헌법적으로 그런데 관행적으로 어떤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처리해왔다면 어떤 사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보도에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사안 좀 넘어가볼까요? 건널목 우회전 관련해서 헷갈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일단 신호가 없을 때요. 신호가 없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조건 섰다가 가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건널목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차하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보행자가 있으면 멈춤이었는데 보행하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고.

◀ 앵커 ▶

신호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신호가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파란불이나 빨간불. 파란불일 때는 당연한 거고요.

◀ 앵커 ▶

빨간불일 때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빨간불일 때도 건너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빨간불일 때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하는군요, 일단?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과정을 상황에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신호를위반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빨간불, 파란불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그런 거고 빨간불인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경우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만약에 빨간불인 경우에도 사람이 손을 내저으면서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 앵커 ▶

무조건 보호는 해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거는 그런데 이번 법 개정 전에도 아마 빨간불이나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나 파란불이나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려는 상황에서는 멈춰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빨간불일 때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떤지를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다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 앵커 ▶

이게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벌금은 안 먹이고 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확실한 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회전을 할 때 파란불일 때도 그냥 그동안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했는데 이때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파란불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한 번 멈추고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불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 누가 건너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거는.

◀ 앵커 ▶

건너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빨간불일 때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섰다 가야 하는지, 바로 가도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건 보도 자료나 공개된 내용 중에서그런 사안 딱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