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극심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현재 정치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토론회도 열고 해서 그렇게 청년 당원들의 세를 모아가는 정치적 수순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비대위가 내일 전국위원회 비대위 결정하는 결성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보자면 비대위 결의 무효 소송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결의 무효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두 가지인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
◀ 앵커 ▶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처분. 그다음에 가처분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처분.
◀ 앵커 ▶
직무 정지 가처분이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결의를 일단 무효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를정지시켜달라. 이런 정도가 지금 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은 물론 이고 법적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면전을 거의 선언한 것 같은데 일단 본안 소송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안 소송은 결의 비대위를 결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무효다. 그런데 주효하게 보자면 헌법 제8조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가치는 될지언정 직접적으로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 구체적 잣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공격 포인트는 제가 그쪽에 법률대리인이라면 절차 하자를 많이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절차 하자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라고 해서 정당 내부의 문제, 입법부, 즉 국회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소극주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 소극주의를 넘어설 만한 내용상의 커다란 하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가 부담 갖지 않고 부담을 줄이면서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하게 하려면 절차 위반을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 위반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마도 소위 최고위원들의 사퇴, 정치적 사퇴 선언. 하지만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았기때문이 비상전국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집을 의결하는 그리고 안건을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해달라. 또는 당헌당규 개정안. 직무대행이 당헌에 없었던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절차 위반이 있다. 내지는 최고위원회 의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을 주요하게 절차 위반의 핵심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퇴 선언을 해놓고 결의를 할 때는 다시 모여서 결의를 한 것 자체가 어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있다, 이런 주장입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에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 사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데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다시 결의에 참여를 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절차 위반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실은 그것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도 무리하지만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4명, 5명 정도가 모여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을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절차 위반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지만 형식을 따른 건데 이것이 오히려 잠탈했다. 취지를, 절차를 차곡차곡 지키려는 당헌당규의 기본적인 취지를 잠탈한 형식적 행위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모르겠습니다. 그쪽 대리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 부분을 주요하게 절차 위반의 공격 대상, 포인트로 삼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없는가에 대한 법적 투쟁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질적인 내용적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쉽지 않다는 말이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굉장히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 앵커 ▶
자제를 한다는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데 자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 앵커 ▶
당 내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 내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사퇴했다고 정치적으로 이미 사퇴했다고 한 사퇴한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다.
◀ 앵커 ▶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법부가 쉽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 앵커 ▶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절차적 하자는 비교적 분명한 상황이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저 사안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윤리징계사안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내부도 내용적이고 질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6개월이 너무 짧다. 또는 너무 길다.
◀ 앵커 ▶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본안. 성접대 사실 자체를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근거로 해서 무마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한 징계를 한것. 그것 자체는 법적 문제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것도 말하자면 품위 유지 위반이거든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 부분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추상적이라서 품위 유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의 징계 사유기 때문에.
◀ 앵커 ▶
품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추상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품위의 근거로 든 것이 무마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거 인멸 교사.
◀ 앵커 ▶
무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마하려고 했던 거.
◀ 앵커 ▶
그런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품위 유지도‥ 법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는데요. 당내의 징계상의 내용상의 하자기때문에 만약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내용상의 문제는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판원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였죠.
◀ 앵커 ▶
그런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요.
◀ 앵커 ▶
지금 가처분 대상은 비대위, 최고위 부분만이다 이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대위에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결성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그 부분이 본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 위반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단 지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요. 내일 비대위는 열릴 거 아닙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일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비대위가 결성이 될 겁니다.
◀ 앵커 ▶
결성되겠죠. 그러면 지금 형식적 절차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은 박탈되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결성한다까지 결정하는 거고 개정된 당헌당규로 실제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을 지명을 해서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비대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결성한다고 하는 결정 자체를 이준석 대표는 다투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당대표의 직무는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최고위원 중의 한 명이기때문에 당헌당규상 같이 해산과 동시에, 최고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당 대표도 해임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해산된다고 해서 당대표의 직무에 이걸 직접적으로.
◀ 앵커 ▶
복잡하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직접적으로 당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일단 여당으로서는 예정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갈 것이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지휘 자체를 가지고도 서로 입장이 달라지겠군요, 당분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서로 달라질 겁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직무집행이 그렇게 돼서 본안이 쭉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2차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그 당대표의 직무정지 신청을 하고요. 본인의 당대표 지휘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대표다.
◀ 앵커 ▶
줄줄이 소송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이 의도한 절차대로 흘러갔을 때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당대표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새로 뽑힌 당대표는 당대표 역할을 할것이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복잡한 상황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냐 하면요. 이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예종 교장 대표자가 총장이 두 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은 직무정지되고 징계받아서 나갔는데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다시 직무정지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총장이 있고. 총장이 두 명이었던 적이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여당의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 생각보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 앵커 ▶
당대표나 여당의 조직이. 그렇다면 본안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래 걸립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그래서 하는 걸텐데요, 이준석 대표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간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처분은.
◀ 앵커 ▶
통상적으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 달 안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사실 2, 3주 안에라도나오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인용 가능성은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워낙 사례가 없어서, 사례가 없어서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런 이상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표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 임시 대표를 선임 청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임시 대표를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누군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요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사 중의 한 명을 임시 대표로. 파견합니다.
◀ 앵커 ▶
그런 경우가.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 앵커 ▶
이준석 대표가 다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 앵커 ▶
그렇다면 둘이 합의, 이준석 대표 측과 당 측이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가 임시 대표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판사가 지정되는 변호사가 임시대표로 갑니다.
◀ 앵커 ▶
정말 여당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군요. 직무정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새 당대표의?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되면 기존의 무슨 회사나 무슨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보수받고 거기에 가서 임시 대표로 일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변호사가. 설마 거기까지 갈까 싶습니다만 워낙 사례가 없어서.
◀ 앵커 ▶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법적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면 여당 상황은 굉장히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가처분이. 그리고 본안 소송까지 갔단 말입니다. 본안 소송에 이준석 대표가 패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본안 소송에서 이준석대표가 나중에라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되면 이미 소의 이익이없어졌다.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다 끝나고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표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적 자산을 쌓게 되는 것이고.
◀ 앵커 ▶
그리고 6개월 후에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 이후에 어떤 식의 판결이 본안 소송이 나면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내년 2월이면 이미 임기가끝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내년 2월 안에 본안 소송이 확정이 날 리는없습니다. 대법원까지는.
◀ 앵커 ▶
1심, 2심, 3심 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처분 신청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지금소위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해나가는 대로 절차를 쭉쭉 뽑아난다고 해도 본안 소송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건 가처분일 뿐이고 본안에서 다투어 보겠다 하면서 기세는 조금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법적으로 다툴 수있는 여지가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남는 겁니다.
◀ 앵커 ▶
가처분은 1회밖에 못 하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처분에서‥ 아닙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 앵커 ▶
그것도 이의 신청 과정이 있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것도 2심, 3심 청구처럼 인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혼미함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진퇴양난인데요. 정치적 합의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불가피하겠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혼란이 불가피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형식상 무리해 보이는 형식과 절차를 계속해서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겪어나가는 겁니다. 사퇴한 최고위원도 다시 오라고 그러고.
◀ 앵커 ▶
최초 단추가 계속 잘못 꿰어지다보니까. 계속 그 단추를 갈아끼우기 위해 이거 풀고 이기 이거 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단추가 떨어질 것같습니다.
◀ 앵커 ▶
일단 코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따가 외전에서는 경찰국장 문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순호.
◀ 앵커 ▶
과거 어떤 약간 투명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