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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민간인 사찰' 첫 배상 판결

입력 | 2022-10-18 15:10   수정 | 2022-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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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 정부 국정원의 사찰 피해를 입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비판세력 제압 활동′ 문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며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방 글은 트위터로 유포됐습니다.

또다른 문건에선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고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애국진영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해임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보수단체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로 이같은 국정원 문건을 확인한 조 전 장관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년 여간의 심리 끝에 조 전 장관에게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변호사(조국 전 장관 소송 대리인)]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관용이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김승환 전 교육감과 명진 스님 등 다른 사찰 피해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 배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