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김만배 조력자' 구속심사‥'대장동 재판' 영향은?

입력 | 2022-12-16 14:29   수정 | 2022-12-16 16: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자해 시도‥″생명에 지장 없어″

신장식 ″유동규, 남욱 진술은 ′전부 다 만배 형한테 들었다′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없어″

신장식 ″김만배에게 유동규와 남욱이 한 비슷한 취지의 진술 받기 위해 수사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신장식 ″특정인 변호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부정되는 결과″

′대장동 수사·재판′ 차질 불가피‥전망은?

신장식 ″복잡하고 긴 재판 같은 경우, 쟁점이 많은 재판은 기일 미리 다 지정″

신장식 ″쟁점은 400억 넘는 배당금 빼돌렸다는 부분‥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배당된 돈이기 때문에 은닉 쉽지 않아″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구속심사‥전망은?

신장식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에는 구속 여부 알 수 있을 것″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하나?

신장식 ″물증 있어야 진술 뒷받침할 수 있어‥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아″

신장식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혐의 적용하는 것 상당한 어려움 있어 보여″

″용산구청장 등 참사 이후 휴대전화 교체″

특수본, 은폐 정황 확인‥수사 전망은?

신장식 ″본인들이 정정당당하게 밝힐 걸 밝히고 책임질 것 책임져야″

′10·29 참사′ 경찰간부 수사‥진행 상황은?

신장식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공동정범 적용 검토″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뉴스 나왔던 내용부터 보면 김만배 씨가 자해를 엊그제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뭔가 진술을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김만배 씨가 했다.

◀ 앵커 ▶

그 이전에 자해를 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뭔가를 내가 허위 진술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동규, 남욱 등은 모두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은 전부 다 만배 형한테 들었다,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이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김만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만배에게 유동규와 남욱에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영장 심사,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압박의 원인이었겠지만 더 큰 것은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로펌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 앵커 ▶

변호했던 로펌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변호했던 로펌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변호사협회에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즉 변호사가 잘못했으면 압수수색 받아야죠. 도둑질 했다거나 하면 그런데 특정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실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변호사들 중에서 선뜻 김만배 씨를 변호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미 서초동 바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누가 변호사가 특정한 피고인, 검찰의 주요한 표적이 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겠냐,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데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은 이미 법도 개정법이,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이 반론한 게 뭐냐 하면 비밀 유지 의무가 변호사에게는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뢰인과 본인 사이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반드시 비밀을 준수해야 하거든요. 그걸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유지할 권리는 우리나라 법은 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앵커 ▶

책임만 있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이 일어날 수 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지만 김만배 씨 입지를 더 좁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김만배 씨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아, 이렇게 되면 검찰이 주력하는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에 대한 어떤 칠링이펙트, 위축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변호사회에서도 규탄과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던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 직전에 지인들에게 내가 뭔가를 말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건 그 직전 조사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직전에 나왔던 남욱 변호사라든지 그런 진술과 맞아 떨어지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말해야 할 거 같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런 의사였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취지로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주변 취재를 서울신문에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변호인까지 마지막 방패거든요. 김만배 씨. 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온 압박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게 평가고요.

◀ 앵커 ▶

일단 김만배 씨 당사자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오늘로 예정됐던 재판, 또 19일로 예정됐던 게 다 일단 연기가 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러면 이제 이런 재판은 연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통 연기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기일을 잡아서 이렇게 복잡하고 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많은 재판은 기일을 미리 다 지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보통 지정하는데 이번 재판하고 다음 재판은 언제 할게요라고 하는데 이건 워낙 이목이 집중돼 있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주 2회 내지는 3회로 아예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재판 중에 2개가 아예 취소가 된 거고요. 세 번째 지정된 앞으로 지정된 재판 일자 중에 세 번째 기일은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 앵커 ▶

그건 언제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9일 이후에 3, 4일 정도 뒤에. 보통 3, 4일 주기로 계속 재판을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 심리를 조금 더 재판 시간을, 1회의 재판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선고를 하는 날짜를 맞추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 앵커 ▶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의 시간을 좀 길게 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 선고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기 하루 전에 김만배 씨가 돈을 빼돌리는 데 도와줬다, 조력자라는 혐의로 최우향 씨, 쌍방울 전 그룹 회장이고요. 그리고 이한성 씨, 화천대유 공동대표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오늘 10시, 11시 반.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심문이 김정민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쟁점이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400억 넘는 배당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은 은닉이 사실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배당된 돈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다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뭉칫돈이기 때문에 400억 정도가 되는 돈이면 뭉칫돈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서 지출이 되고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돈이거든요. 따라서 만약 범죄 수익을 은닉을 하려고 했다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배당 수익에서 은닉을 하기보다는 별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은닉 했을 개연성이 크고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고 어느 정도는 따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빌려줬다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은닉이 쉽지 않은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은닉 했다고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 할 거고요. 그 중의 한 명이 빌려줬다, 20억 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은닉이 쉽지 않은 돈이라서 실제 용처대로 사용했다는 쪽과 아니다, 이게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팽팽하게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마도 오늘 10시, 11시 반 이렇게 잡은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심리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막상 해 보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 경에는 구속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 조력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 방향도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겠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수사 방향도 방향인데 김만배 씨가 느끼는 압박의 정도가.

◀ 앵커 ▶

압박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단순히 부당한 압박이냐 아니면 실제로 김만배 씨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이냐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사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쪽이든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배당금을 그렇게 빼돌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난해에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배당금을 400억 대의 돈을 받고 그 돈을 10분도 되지 않아서 송금을 하는 이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사실 수사가 시작된 걸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돌린다고 하면 거래 내역이 다 남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아마도 김만배 씨나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분들은 좀 납득하기 본인 스스로가 납득하기 어려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 앵커 ▶

그만큼 떳떳한 거래였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래였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배당 자체가 법을 위반한 배당이냐, 이런 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은닉하기 위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방법을 쓰고 계좌이체를 한다는 건.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뭉칫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다른 방법들은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어둠의 경로들이 있는데.

◀ 앵커 ▶

어떻게 하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선택하지 않고 무기명 채권 산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채권에 기명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것은 현금처럼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게 범죄 수익 은닉용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굉장히 서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 앵커 ▶

아니면 오히려 더 고수여서 그거를 액면에 내비추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수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탄력을 받을 거고요.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에 김만배 씨도 자해를 했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전부 다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으로 이야기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처럼 평가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만배 씨 실제로 본인이 말한 사람 그 사람 입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사 김만배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증이 있어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게 돈이 흘러갔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만약 흘러갔다 하더라도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지금까지 나온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이 정도 수사를 하고 그런데 기소도 안 하고 넘어가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보면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1년 6개월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뇌물죄로 돌아가지 않을까.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법률가들은 대략적인 예측을 그렇게 해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가는지는 지켜보고요. 그러면 10.29 참사 수사 속보가 또 있는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수행비서, 행정실장 이들이 참사 발생 일주일쯤 뒤에 휴대전화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다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당연히 특수본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겠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히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고요. 핸드폰을 분실했다거나 또는 핸드폰을 새것으로 바꿨는데 비밀번호 풀기 어려운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 앵커 ▶

그런데 지금 3명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3명 다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정정당당하게 밝힐 걸 밝히고 책임질 걸 책임져야 한다 이런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라임 김봉현 접대 때 검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바꾸는.

◀ 앵커 ▶

바꿨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수정관실,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를 할 때도 그랬었고요. 고발사주건 때. 더 위로 올라가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아이폰 비번 아직도 비번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전 국민이 어떻게 휴대전화 수사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셔서 검찰입장에서도 우리가 알려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검찰의 그런 입장을 떠나서 박희영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뻔한 행동을 할까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해서 업무에서 실수가 있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법리상 공모공동전범을 법리상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 공모공동전범 이론은 조폭들이나 조직범죄 할 때 맨 위에,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조직적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 발전이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나 류미진 총경이 현장까지 물론 이임재 서장은 현장까지 갔지만 뒤늦게 갔고 류미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지도부에서 수뇌급에서 현장에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어떤 공모공동정범 과실의 공모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공무원들과 건설회사의 수뇌부들도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들이 사실상 공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고요. 한 축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이라고 해서 이임재 총경 같은 경우는 늦게 도착했는데 일찍 도착한 것처럼.

◀ 앵커 ▶

이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런 것들.

◀ 앵커 ▶

그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나온 건 아직 없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 교사, 이건 정부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던 서울경찰청 공공외사정보부장, 이분, 박민성정보부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교사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