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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檢,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이송
입력 | 2022-01-07 17:01 수정 | 2022-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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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된 사건 중 일부를 경찰로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분리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 등록 없이 열 달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천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