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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재판‥유동규·김만배 "배임 아냐"

입력 | 2022-01-10 16:56   수정 | 2022-0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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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대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성남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회계사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영학/회계사]
″<혼자만 공소사실 인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짜고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화천대유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핵심 증거 역할을 한 ′정영학 녹취파일′을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다른 피고인이 볼 수 있게 한 최근 재판부 결정의 영향 역시 주목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공사 한 모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