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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7월부터 '도로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입력 | 2022-01-10 17:01 수정 | 2022-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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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운전가가 반드시 속도를 줄이도록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일 공포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찰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