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욱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 2022-04-29 17:00   수정 | 2022-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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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은 오늘 북한을 상대로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실을 알고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