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조희원

'생활지원금' 축소‥신규 확진 '더블링'

입력 | 2022-07-11 16:56   수정 | 2022-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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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격리를 하고 있더라도 기준 소득 이상이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논의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축소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도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는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들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주사제 등을 제외하고는, 진통제 같은 일반약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양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2천693명.

1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 6천24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2주 전 3천423명보다는 3.7배 증가했습니다.

주말 영향을 받는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약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21일 만에 7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논의합니다.

과거 유행기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