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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

입력 | 2022-12-05 16:56   수정 | 2022-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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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복귀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거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건설노조가 오늘부터 동조파업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부산을 찾아 건설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서울과 부산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막아서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공정위는 추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파업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런 정부의 압박에 반발하며 파업 강행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고, 화물연대는 오늘 국가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조치라면서 개입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ILO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