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임현주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본회의 처리

입력 | 2022-08-02 09:38   수정 | 2022-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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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