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대장동 5인방' 첫 재판‥정진상 조만간 검찰 출석?

입력 | 2022-01-10 20:04   수정 | 2022-0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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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5인방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성남시에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죄 여부와 함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에 대한 ′윗선 개입′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5명이 처음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들은 화천대유에 최소 1천8백억 원대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된 ′독소조항′들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공모지침서의 7개 조항이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라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7백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도 ′농담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조항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 역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강인철/정민용 측 변호인]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4인방하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만, 수사 초기 ′녹취 파일′을 제공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한 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만배 씨 등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문제의 녹취파일은, 오늘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 공사 실무자 한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출석도 막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