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단돈 2만원에‥'보복 살인' 이석준 범행 정보원은 '구청 공무원'

입력 | 2022-01-10 20:07   수정 | 2022-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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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이석준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구청 공무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 건이 넘는 개인 정보를 건당 2만 원씩 받고 흥신소에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들을 통해서 여성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6살 이석준.

여성의 가족이 성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의 집에 찾아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석준/보복살인 혐의 기소(지난달 17일)]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의 집 주소가 알려지는 데 정보원 노릇을 한 건, 수원시 권선구청의 공무원인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흥신소 직원 B씨가 준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로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B씨에게 넘어간 주소는 흥신소 몇 군데를 더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고작 2만 원을 받으려고 공무원이 넘겨준 개인정보가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재작년부터 2년간 개인정보 1천1백여 건을 빼돌려, 약 4천만 원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던 A씨가 차적 조회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구청 내에선 접속기록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사건으로 A씨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를 수사하다, 그가 이석준 사건 피해 여성의 정보도 빼돌린 걸 확인해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업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다른 업자 3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권선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재판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 편집: 이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