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은 심장질환"

입력 | 2022-01-13 20:05   수정 | 2022-01-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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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 나흘 전에 모텔 내부에 있는 CCTV 화면에 모습이 잡혔는데요, 심하게 휘청거리고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숨진 제보자 이병철 씨가 묵었던 숙박업소.

지난 7일 밤 난간을 짚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가고, 길을 걸을 때도 심하게 휘청입니다.

9분 뒤 다시 나타난 이 씨는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져 10초 정도 일어나지 못 합니다.

이 씨는 다음날 마지막으로 외출했다,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 CCTV에 잡힌 뒤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2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오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이상의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일 정도로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볼 때 마지막으로 포착된 8일이나 그 이튿날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간간이 (빈) 물통도 나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죠. 잘 왔다갔다 하다가 안 하는 것 같고. 한 2~3일 됐죠.″

경찰은 ″시신 주변에 혈흔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신이 부패할 경우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병이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망 당시 수건을 물고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추측과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게 부검 소견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혈액과 조직, 약독물 검사 등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 취재: 강종수·전승현 / 영상 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