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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정인이법 첫 적용 '징역 30년'

입력 | 2022-01-13 20:07   수정 | 2022-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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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 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

119 구급대원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계모 A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된 피해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는″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니라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공혜정/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심에서 30년 형은 굉장히 적고,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