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은상

지방 1억짜리 아파트값 왜 들썩였나 봤더니‥법인 내세워 싹쓸이 투기

입력 | 2022-02-03 22:38   수정 | 2022-0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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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작년부터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의 지방 도시 아파트들의 가격이 들썩거렸는데, 투기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을 대거 사들여서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법인을 앞세운 단타 거래가 많았는데, 세금이 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7월.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최고 6%), 양도소득세율(최고 70%), 취득세율(최고 12%)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지방 아파트 값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법인과 외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9%에 불과했던 법인과 외지인 거래 비율은 12월 36%, 그리고 작년 8월 51%까지 치솟았습니다.

투기꾼들은 법인을 만들어 투기에 이용했습니다.

법인을 통해 본인,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다 팔아치운 사례, 역시 법인으로 아파트 33채를 갭투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아무리 집이 많아도 최고 45%만 낸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가 많았는데, 15개월도 안 돼 다시 판 경우가 6천4백건, 이렇게 챙긴 시세차익은 평균 1,745만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아파트만 조사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이나 빌라도 법인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들이 사갔어요. 개인은 덤벼들지 않았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복비 5백씩 줄 테니까 잡아달라 그랬던 거야. 1억 미만짜리만.″

법인의 단타 거래에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