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나은

[단독] 특성화고 실습 끼임사고‥"안전 교육·방호 장치 없었다"

입력 | 2022-02-23 20:39   수정 | 2022-02-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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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배운 적도 없는 기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사고를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동부가 이 업체의 안전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안전 교육도 없었고, 끼임 사고를 방지할 방호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원주의 특성화고 3학년 서 모양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의료기기 업체에 현장 실습을 갔다가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제대로된 안전교육도 없이 혼자 주사기를 조립하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서 모양/특성화고 3학년]
″안전교육은 안 받았고, (작업 방법은) 팀장님이 바빠서 막 자세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법 알려주고 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고가 난 업체의 안전관리가 실제로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양에게 위험한 기계를 맡기면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컨베이어 벨트의 비상정지 장치도 설치하지 않는 등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실습기간 동안 서 양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 노무사가 실습현장에 점검까지 갔지만 사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제나 교사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디고 밝혔습니다.

[서 모양 어머니]
″이제 와서 학교 측에서는 나 몰라라 이러면, 부모들이 누굴 믿고서… 학교를 믿고 취업을 시키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면 되는 거지…″

지난해 10월 따개비 제거 작업에 투입됐던 홍정운 군이 숨지자 교육부는 12월 실습 업체를 사전에 현장실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노윤상(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