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지은

차 출고 늦어졌는데 추가금까지‥'배짱 영업'에 분통

입력 | 2022-03-18 20:30   수정 | 2022-03-18 21: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요즘 반도체 대란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계약을 하고도 차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길게는 해를 넘기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식이 변경이 됐다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출고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소비자들, 추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김 모 씨는 아버지 칠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21년형 아반떼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당초 차량 출고는 올 1월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차를 판 대리점에서 80만 원을 더 내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차량 연식이 변경됐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
″′저는 계약대로 21년형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거는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통보를 받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22년형이 휠 크기가 커지고 디지털 키 성능이 좋아졌다지만 김씨는 추가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신차 대기 수요가 이어져 연식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지금은 옛날 것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아니에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반도체 수급난까지 계속되면서 신차 공급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 값만 오르는 이른바 카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장홍창/한국자동차연구원 ]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이 책정된 차량보다는 신차 출시에 맞춰서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게…″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연식이 변경되면서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자동차 매매 약관에는 사양 변경으로 변동된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국내에서 새 차를 인도받으려면 적어도 7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데 소비자는 추가금을 떠안고 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 화면출처 : 현대자동차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