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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의사만 문신 시술"‥30년 지났지만 여전히 합헌
입력 | 2022-03-31 20:31 수정 | 2022-03-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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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영구 문신 등을 포함하면 우리 나라에서 문신을 경험해본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이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아왔죠.
그래서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 재판소가 여전히 이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 고양이.
등을 수놓은 분홍색 꽃 두 송이.
우리 문신사들 작품인데, 이른바 ′K-타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천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사 자격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타투 합헙화를 위하여!″
문신사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해 왔지만, 지난 2007년, 헌재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헌재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사가 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문신사들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이상한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소윤/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
″30년 전 판결로 범법자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세금 내고 싶습니다. 더 낼 수 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 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6개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