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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또 끼이고 떨어지고‥이번 주에도 매일 사망사고
입력 | 2022-03-31 20:35 수정 | 2022-03-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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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 끼이고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 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오늘 오후 1시쯤 한 40대 노동자가 조립이 거의 끝난 트럭 앞부분을 들고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있던 트럭 앞부분이 내려오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차량을 검사하다가 차량하고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현대차 측은 공장 전체 안전 관리자가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거기에서 사고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은) 혼자 할 때도 있고, 둘이 할 때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조사 중이어서…″
어제 오후 경북 경산의 포장지 제조공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있었는데 계속 돌아가는 기계에 몸 일부가 끼인 겁니다.
[소방 관계자]
″기계에 롤러가 3개가 있었는데 3개에 하반신이 끼어 있는 상태셨고, (구조에) 그 시간이 좀 걸렸고…″
이틀 전에는 대구 달성군의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흘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사망 원인은 늘 반복되는 끼임과 추락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 3곳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업체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12건입니다.
이 가운데 75%인 9건은 지난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대구)